⊙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5-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죽림해수욕장, 당항포 유원지) 제외
- 죽림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 당항포 유원지(창원해양경찰서 관할)
다. 금지기간?구역 내용 신설 및 변경
- (흥남해수욕장) 금지기간?구역?대상 신설
- (망치마을, 사곡만유원지) 금지기간?구역 내용 변경
라.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마. 부칙: 종전의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11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55-647-2451, 팩스: 055-647-2651 전자우편: ksy0702@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승) 김세용, ☎055-647-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