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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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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1호
  • 예고기간 2025. 11. 7. ~ 2025. 11. 26.
  • 전화번호 061-241-2249
  • 팩스번호 061-241-2249
  • 전자메일 heeans81@korea.kr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5-11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2-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 및 미비사항 재정립, 종전 고시 폐지 조치

 

 

2. 주요내용

 

- 유선·도선 및 유선·도선장 게시물의 규격 일원화

 

- 유선·도선 및 유선·도선장 게시물의 색상 선택의 폭 확대

 

- 일반국민이 고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용어 재정비

 

※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1893(‘23.2.23.,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알림」”)호

 

어려운 용어 현황 및 재정비(안)

 

 

-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2022-1호 폐지

 

3.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mokpocgs/main.do → 알림사항 →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heeans81@korea.kr

 

2) 전화/팩스: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주소: (우)58623,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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