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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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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0335호
  • 예고기간 2025. 11. 10. ~ 2025. 11. 17.
  • 전화번호 044-203-3133
  • 팩스번호 044-203-3490
  • 전자메일 mint6500@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5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또한 시행령에는 최초 지정의 유효기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갱신 후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제5조 신설: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 갱신 요건: 제2조 요건 준용

 

- 갱신 절차: 제3조 절차 준용

 

- 갱신 유효기간: 3년

 

- 기타 세부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mint6500@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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