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3509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93호
  • 예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3.
  • 전화번호 044-203-3896
  • 팩스번호 044-203-4758
  • 전자메일 ja887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93호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 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요령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신설)

 

나.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대상 명시 (안 제3조 신설)

 

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및 가입금액 (안 제4조, 제5조 신설)

 

라. 사고 종류에 따른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안 제6조, 제7조 신설)

 

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범위 (안 제8조 신설)

 

라.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특약 (안 제9조 신설)

 

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 방식 (안 제10조 신설)

 

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사용 약관 (안 제11조 신설)

 

아. 발주자의 의무 등 (안 제12조 신설)

 

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안 제13조 신설)

 

차. 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안 제14조 신설)

 

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안 제15조 신설)

 

타. 기타사항 (안 제16조 신설)

 

파. 재검토기한 (안 제17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