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6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12층 방재환경과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dasun93@korea.kr
- 팩스 : 02-6273-781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7352, 팩스 02)6273-7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