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394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소요와 각 군 및 병무청 개정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영유아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시설 등원 동행으로
늦을 경우 지연 입소 가능 사유로 반영
나. 변경된 용어로 자구 수정
다.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 수정
라. 각 군 건의 및 주요 민원 해소를 위한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asapi0@korea.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