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3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 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 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 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4. 설치 장소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 06501
(팩스) 02-590-9980 또는 방문
나. 제출기한 : 2025년 12월 4일 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