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35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지정서 발급 및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cesek8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