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28호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을 고시하도록 규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체부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을 ’고시‘로 규정
- 체육시설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체육시설을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규정
* (기존) 체육시설을 문서로 유관기관에 통보 → (제정) 법적명확성,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고시로 규정
구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 가호 6)로 규정된 ’무도학원‘, ’무도장‘ 2개 시설을 제외한 위 체육시설을 고시함
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 재검토 기한 :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young940@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