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6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에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나.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ㆍ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 제목, 제7조제1항)
다.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의 정보공개 시기ㆍ위치 등을 정비(안 제14조제2항)
라. 기관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omfortg8@korea.kr
ㅇ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4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