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4724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호
  • 예고기간 2025. 11. 6. ~ 2025. 11. 17.
  • 전화번호 041-402-2449
  • 팩스번호 041-402-2449
  • 전자메일 kmk321@korea.kr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보령해양경찰서 제2022-1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종전 고시 폐지 및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내용 일부수정 및 추가

 

1) 유·도선 객실 별 승선 정원 구분

 

2) 휴업·폐업 사유 추가

 

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의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

 

다.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조끼 보관·관리 법적근거 추가

 

라.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2022-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kmk321@korea.kr

 

2) 전화/팩스: 041-402-2449 / Fax: 041- 402-2949

 

3)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