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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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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52호
  • 예고기간 2025. 11. 7. ~ 2025. 11. 27.
  • 전화번호 044-202-5652
  • 팩스번호 044-202-5694
  • 전자메일 goodjoe77@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2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제58호, 2025. 9. 19.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제59호, 2025. 9. 19.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제60호, 2025. 9. 19.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제61호, 2025. 9. 19.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추가(안 제27조의9제1항)

 

단수로 추천하여 기업체 채용 규정에 따른 탈락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

 

나.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신설(안 제40조제3항)

 

위원장은 취업관리(지)청장, 위원은 총무과장, 보훈과장, 보상과장, 복지과장,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중 2명 이상으로 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취업관리(지)청 팀장 중 위원장이 대리위원으로 지명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1월 27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odjoe77@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힌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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