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4013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0호
  • 예고기간 2025. 11. 10. ~ 2025. 12. 1.
  • 전화번호 044-203-522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chemi22@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5-40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을 말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chemi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