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36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감시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5호서식)(안 제6조제2항)
나.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의무 추가(안 제8조제3항)
다. 감시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안 제10조제2항)
라. 상위 법령 등과 일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2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전화 : 043-870-5426
- 팩스 : 043-870-5674
- 이메일 : hhhaeun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전화 043-870-5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