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63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견수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현장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재난현장 실수요자 중심의 업무 체계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기획연구 근거 마련(안 제21조)
- 총괄기관外 수요기관도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자와 공급자간 일치하거나 유사한 기술수요를 기획연구에 반영하도록 함
- 기획연구 결과를 사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나. 기획위원회(산·학·연·관 전문가) 수요기관 참여 근거 마련(안 제22조)
- 총괄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관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함
다. 공동연구개발사업 근거 삭제(안 제2조제3호, 제12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25.6.26.)에 따라 사업 성격(사업이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변경된 ‘공동연구개발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shlee75@korea.kr
- 전화 : 044-205-6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