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387호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1조의2)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안 [별표7])
다. 중소기업 신인도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제시(안 [별표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평가 제외
· 지역제한 경쟁입찰 또는 용역 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 다수의 현장인 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관련 평가 제외
라. 오기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edc1763@korea.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