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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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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2호
  • 예고기간 2025. 11. 12. ~ 2025. 12. 1.
  • 전화번호 044-201-6671
  • 팩스번호 044-201-6666
  • 전자메일 imhongk@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7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신규지정 시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분리평가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명시, 단순 물품추가에 대한 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가. (신규지정 평가) ‘공공성 평가’ 적합 판정 받은 경우 ‘혁신성 평가’ 진행

 

※ (현행) 공공성, 혁신성 통합하여 평가(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 (변경) 공공성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혁신성 평가 실시

 

○ (제5조) 평가항목을 분리하여 규정(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기타)

 

○ (제11조제4항~제7항) 평가항목별로 심사*

 

* 공공성 평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현장평가 대상 선정(별지 제2호)

 

나. (단순 물품추가) 심사위*에서 단순 물품추가로 인정·평가한 경우 조달위 의결없이 물품추가 승인, 인증서 발급(제18조, 별지 제9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기관(기술원)에서 구성·운영

 

※ (현행) 물품추가인 경우 부처 안건 제출, 조달위 심의

 

→ (변경) 기술·성능 유지한 채 단순 규격 추가 및 변경은 조달위 의결없이 부처 자체처리

 

다. (지정기간 연장) 지정기간 연장(1, 2차)에 대한 연장기간, 대상, 신청절차, 평가방법, 결과보고 절차 등(제19조)

 

※ (현행) 지정기간 연장 받으려는 자의 접수 방법, 공고 등의 사항

 

→ (변경) 지정기간 1, 2차 명시 및 기간, 대상, 연장제외 사유 등

 

라. (감사원 지적)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변경 시 평가기관의 장(기술원)에게 보고, 평가기관의 장은 그 유지여부를 확인토록 함

 

○ (제17조의2*)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적용기술 유효성 관리·보고 의무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9조(적용기술 등 유지) 참고

 

- ‘지정 당시의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르며, 지정 당시 적용기술 및 제반사항 변경 시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21조제1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 ①‘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에 대한 법적 조항* 명시하고 ②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예로 ‘서류 위조·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추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

 

○ (제22조제1항제5호) 평가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범위로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유지’ 여부 확인을 추가

 

○ (제22조제4항) 평가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결과보고 범위 명확화

 

- ‘혁신제품 성능, 기능 결함’ 삭제 → ‘해당 제품이 제21조(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사후관리 범위 명확화

 

마. (기타) 현행 업무추진 미반영 사항 신설·개정 등

 

○ (제3조~제4조) 위원회(평가위) 명칭변경 및 수행업무 추가(現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 改신청제품 평가위원회, 연장 처리 업무)

 

○ (제4조제3항) 공공성 평가를 위해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조정위)’ 위원에 ‘수요기관’(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위촉 가능

 

○ (제9조)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조항신설, 공고 주체 명확화 및 공고방법 지정(現기술원→ 改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홈페이지 및 혁신장터)

 

○ (제11조의2) 現공고시 안내하고 있는 지정 제외사유를 지침(예규)에 명시하여 신규 지정 평가 및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제15조제6항) 조정위 재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제16조) 조정위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달위(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추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imhongk@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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