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71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 반영,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기간 등을 간소화하고,‘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에 대한 2026년도 에너지공급자별(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 비율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나. 사업계획 변경시 행절절차 완화(안 제13조) 및 진도보고 기간 완화(안 제18조)
다. 2026년도 에너지공급자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반영 등(안 별표 4)
3. 의견제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ㅇ 전화 : 044-203-3981, 팩스 : 044-203-4759
ㅇ 전자우편 : jwseo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