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61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자체점검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반 2인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점검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승강기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으로 표시된 이용자 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용 안전이용 안내표지 등 부착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14조)
- 정부기관 대상 이용자의 준수사항,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등을 안내표지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기재하도록 함
- 안전표시 의무 부착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로 명확히 규정함
* (현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나. 자체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비(안 제16조, 별표 3)
- 승강기 자체 점검반 2인 구성 대상을 ‘승강기별’임을 명확히 규정함
- 자체점검기준(별표3) 관련 검사기준을 표시, 유사 항목은 통합, 판정 기준은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층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rain15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044-205-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