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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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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4호
  • 예고기간 2025. 11. 13. ~ 2025. 12. 2.
  • 전화번호 044-201-7708
  • 팩스번호 044-201-7700
  • 전자메일 seong7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23-21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가설시설로 인해 하천 범람 피해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가설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 가설공사에 대한 시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정비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비홍수기 유량, 비홍수기 수위에 대한 용어 신설

 

- 하천 가설시설이 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나. 하천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강화

 

- 하천 가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보완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정비

 

다. 홍수기에는 하천 가설시설의 철거를 원칙으로 규정

 

- 하천 가설시설로 인한 홍수범람 피해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홍수기에 하천 가설시설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홍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라. 하도 내 통수단면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하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

 

- 하천 가설시설은 하천의 치수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비홍수기 유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통수단면을 확보하여야 함

 

마. 하천을 횡단하는 가설도로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에 대한 규모 제시

 

- 2년 빈도에 해당하는 비홍수기 유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과(전화 (044) 201 - 7708, 팩스 044-201-7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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