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7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69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홍수재해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류지, 하천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홍수방어계획, 하도계획 등의 설계기준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 시설물의 구성 및 분류, 저류시설의 계획 및 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나. 하천방수로
- 시설물의 구성, 조사 및 계획, 하천방수로 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지하방수로
- 시설물의 구성, 조사 및 계획, 지하방수로 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라. 설계홍수량
- 설계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한 개념 명확화
마. 홍수방어 계획
- 하천 등급에 따른 치수계획규모의 분류 기준을 삭제하고,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
바. 하도 계획
- 지하방수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감조하천 계획홍수위 결정 등 하구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
사.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 내수배제시설 계획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완
아. 하천친수 계획
- 하천기본계획 수리 지침 등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 유지하고, 친수지구 및 친수활동 안전성 평가에 관한 내용 삭제
자. 하천치수경제 조사
- 하천치수경제 조사의 목적, 절차, 분석방법 등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사방법을 명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과(전화 (044) 201 - 7708, 팩스 044-201-7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