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63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면오염물체 분류를 위해 정의된 표면오염 기준이 체적오염과 표면오염을 포괄하는 오염기준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오염”은 “표면오염”으로, “제거성 오염”은 “제거성 표면오염”으로, “고착성 오염”은 “고착성 표면오염”으로 의미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community.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jhyung@korea.kr
- 팩스 : 02-6273-78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4, 팩스 (02-6273-7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