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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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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70호
  • 예고기간 2025. 11. 13. ~ 2025. 12. 3.
  • 전화번호 042-481-4106
  • 팩스번호 042-481-8887
  • 전자메일 sjm9292@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37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 1의3과 관련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립밀양등산학교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

 

· 용어 자구수정 및 재검토기한의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jm929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4106

 

4)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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