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7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 1의3과 관련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립밀양등산학교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
· 용어 자구수정 및 재검토기한의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jm929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4106
4)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