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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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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031호
  • 예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7.
  • 전화번호 044-203-5236
  • 팩스번호 044-203-4712
  • 전자메일 qkrrlxo@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31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및 특별재난지역 가스사용자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서비스의 운영 근거가 「도시가스사업법」(2024. 9. 20. 공포)에 마련(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와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감한도 규정(안 제2조)

 

나. 경감지원 신청 절차 규정(안 제3조)

 

다.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경감지원 신청인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 규정(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1월 27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qkrrlxo@korea.kr

 

2)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 (044) 203 - 52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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