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9호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과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