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4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항목을 정비하고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이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서식의 용어 수정 및 항목을 재구성하고, 작성 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석 추가(별지 제5호서식)
나.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서식의 작성 편의성을 위한 표를 재구성하고 정량적 성과 분석을 위한 ‘포상금 집행률’ 항목 추가(별지 제5호서식)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우수사례’ 서식 추가로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 및 작성과정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별지 제5호서식)
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 기한 연장(`28년까지)(제1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0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ja0237@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