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25-441호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조달청장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조달기획과의 출납업무 실질 수행에 따른 회계관직 부여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과의 일반·기술용역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회계관직 부여
2. 주요내용
□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 등에 따른 회계직 체계의 정합성 제고
○ 공정조달국 전자조달기획과장에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직책 신규 부여
- 전자조달기획과장을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담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출납보조공무원(대리관직)에 지정하는 조항 신설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과장에 조달물자 분임계약관 직책 신규 부여
- 서울청 시설과가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기술용역 계약업무를 기반으로 시설과장을 분임계약관에 지정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회계팀 전승희 사무관
- 연락처 : (전화) 070-4056-7084 (메일) heej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https://www.pps.go.kr)에서 조달업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조달청 조달회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