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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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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205호
  • 예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8.
  • 전화번호 044-205-5155
  • 팩스번호 044-205-8931
  • 전자메일 khk2576@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05호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중호우 발생시 유송작물 등이 복개 시설물에 퇴적·정체되어 하천 범람 등을 유발하므로 피해경감 등을 위하여 소하천설계기준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비계획 상 우선순위 대상 추가

 

-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수립 시, 기존 복개구간을 조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상 우선순위 대상 추가

 

나. 소하천 제방의 안전율 확보 등 내용 추가

 

- 하천 제방 재료 선정 기준 및 안전률 확보 등 안전성 검토 항목 추가, 비탈덥기 표면처리 방법 제시 등 미비점 보완

 

다. 기타 자구 수정, 재검토 기한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최신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난경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04호)

 

- 전자우편 : khk2576@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55,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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