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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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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61호
  • 예고기간 2025. 11. 17. ~ 2025. 12. 8.
  • 전화번호 044-202-5656
  • 팩스번호 044-202-5694
  • 전자메일 iruril7@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1호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사유 완화에 따른 후속 지침 개정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안 제7조제2항)

 

나.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선정하게 하는 것은 이중의 담보제공이므로 조항 삭제(안 제7조제3항)

 

다. 현행 업무처리 방식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 수정 및 삭제(안 제19조, 제21조∼제23조, 안 제98조제7항)

 

라. 대부부진자 처리 규정 간소화(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iruril7@korea.kr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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