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13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등 4개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등 4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등의 명칭 등을 각각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및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는 등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21995)
- 팩스 : 032-835-2223
- 이메일 : ygjw@korea.kr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32-835-2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