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37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ㆍ지진해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필요성에 따라 국민 체감ㆍ지진 피해 위험도를 고려한 송출채널을 구분하여 긴급, 안전문자로 송출하고, 지진해일 통보문 개선에 따른 지진해일 표준문안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개선(안 별표 1)
- 긴급 재난문자 기준을 예상진도 Ⅲ이상 해당 시군구로 상향
-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표 가독성 개선
나.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송출채널 명시(안 별표 1)
다.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개선(안 별표 2)
- 지진해일 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에 대한 재난문자 표준문안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