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66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24조)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
나. 용어정비(안 제1~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4조)
-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된 사항으로 ’훈령, 가이드라인‘을 ’고시‘으로 정비
- 제11조제1항과 제2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고 구분하고 있으나, 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중복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시·도지사 삭제)
3. 의견제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750,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