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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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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36호
  • 예고기간 2025. 11. 17. ~ 2025. 12. 8.
  • 전화번호 02-2181-0765
  • 팩스번호 02-841-7664
  • 전자메일 athene123@korea.kr

⊙기상청공고제2025-136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해일 특보의 발표 기준에 관측값을 반영하여 추가하고, 지진해일 변동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지진해일 상세정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화산재 특보 해제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정보 또는 특보 발표 이후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지진해일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

 

나. 지진해일주의보 및 경보의 발표 기준에 관측값 반영 및 지진해일 통보 포함사항 변경(안 제16조)

 

다. 화산재 특보 해제 기준 신설(안 제21조)

 

라.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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