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5-131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통일부장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2023.4.28., 통일부 고시 제2023-1호)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전략물자 반출입승인 신청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안 제7조제1항제4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반출승인 신청서류 중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북지원사업합의서”로 변경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평화교류실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erendpt@korea.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평화교류실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02-2100-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