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0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관리사업장의 사후관리 전산 입력 항목에 대하여,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작성·제출하고 있는 입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장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문의 일부 조항의 조제목 및 배치를 조내용에 맞추어 개정
○ 별표에서 전산입력 항목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
- 별표 제목 개정(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 → 기록·보존 전산입력 양식 및 주요항목)
- 기존 고시 별표 1~3호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입력항목, 작성주기 및 입력기간을 별도의 표로 정비(1~13번 및 18번 : 엑셀 양식, 14~17번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 입력항목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매체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양식만으로 일원화
※ 기존 매체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록·보존 항목의 누락 사항은 없으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양식에 모두 포함됨
- 별표 개정안에 추가된 양식은 기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본 개정안에 포함시킴
- 별표 개정안 각 양식의 관련근거란에 입력항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
○ 관련 사이트 URL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통합환경관리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 전화 : 032-560-7585
- 담당자 이메일 : joyec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서 제출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