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55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 중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동의의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인용 여부 심의 기간을 14일→30일로 현실화(안 제5조제1항)
다. 동의의결 심의 시 신청인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라. 신청인의 서면심의 요청 근거 신설(안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시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규정 실무에 맞게 현행화(안 제5조제6항)
바. 최종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 심의 기간을 30일로 규정(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galleta0611@korea.kr
ㅇ 팩스: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