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5-132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및 같은 법 시랭령 제4조의3에 따라 영상편지와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및 신청·동의 절차와 보관 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한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안 제3조)
나. 영상편지 품질 관리를 영상편지 제작 매뉴얼 운영(안 제4조)
다. 통일부 누리집, SNS, 언론 등 영상편지 활용 방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작 수탁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 수집 생애기록물의 적정 가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0조)
마. 수증·수탁·구입·구술제작 등 세부 수집방법 및 관련 서식 규정(안 제11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전자우편: will21@unikorea.go.kr
- 팩스: 02-2100-558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전화 02-210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누리집(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 - 통일법제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