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796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고, 서류 중심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내실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재가급여별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5개→4개, 방문목욕 등: 5개→3개)을 개선하고, 평가 등급이 상향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품질개선가산금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yin@051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타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2, 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