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0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오염 분야 현장 상황과 연계한 시험방법 신설 및 미비점 검토를 통한 시험기준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신설) 잔류염소-DPD분광법(ES 04309.3) 및 해산 윤충류를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ES 04707.1) 신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65(2025.3.20.)호)」개정에 따른 신설
○ (신설)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인산염인, 질산성질소 연속흐름법 4개 항목 신설(ES 04354.3 등)
○ (개정) 시험방법의 정도보증/정도관리 등 내용 개정
- 바탕시료에 대한 주요내용 추가 및 연속된 결과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방법검출한계, 정량한계, 정확도 등 계산 방법 명확화(ES 04001.b)
- 지하수 수질기준(0.005 mg/L)에 부합하도록 페놀류 연속흐름법의 정량한계 값(0.007 mg/L → 0.004 mg/L) 조정(ES 04741.0)
○ (개정) 이온류 개별시험법의 정도관리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은 총칙으로 통합
- 정도관리 항목의 방법검출한계, 검정곡선(검증) 등(ES 04350.2b)
- 각 항목별 간섭물질 제거방법 추가를 통한 명확화(ES 04350.1b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 032-560-7438)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