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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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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39호
  • 예고기간 2025. 11. 21. ~ 2025. 12. 11.
  • 전화번호 042-481-7337
  • 팩스번호 042-481-6026
  • 전자메일 jhlee20@korea.kr

⊙기상청공고제2025-139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상청장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jhlee20@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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