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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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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386호
  • 예고기간 2025. 11. 21. ~ 2025. 12. 11.
  • 전화번호 044-201-3851
  • 팩스번호 044-201-3851
  • 전자메일 bioil@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6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안전운행계획서)를 추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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