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5-67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통해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디자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디자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전문(별표)
1)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ㆍ의무를 총괄표 형식으로 요약
2) 계약명, 기간, 금액, 지식재산권, 용역 내용 등 명시
나.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본문(별표)
1)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ㆍ의무의 전반적 내용을 조문별로 명시
2) 전문 내용의 세부사항, 검사, 손해배상,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my85@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3) 팩스 : 044-203-434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 044-203-43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