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6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호, 2025.11.5.)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장에게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 수거를 방지하도록 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조정 및 분리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수거·운반 시 혼합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신규 지정된 EPR 품목의 회수 용이성 제고 및 배출 편의성 도모를 위해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을 조정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함(안 [별표1])
다. 상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이행실태점검표 및 각종 보고 서식 등을 정비함(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amantha@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