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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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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05호
  • 예고기간 2025. 11. 24. ~ 2025. 12. 15.
  • 전화번호 044-201-689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puzzang21c@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5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제공 기능 규정 및 평가방법 신설(별표1)

 

나.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이륜차 1회충전 주행거리 기준 강화(별표3, 별표4)

 

다.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신설 및 강화(별표1,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주 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층

 

○ 연락처: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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