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12호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반납 등에 따라 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2. 주요 내용
가.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 및 취소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