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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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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21호
  • 예고기간 2025. 11. 26. ~ 2025. 12. 15.
  • 전화번호 032-560-8391
  • 팩스번호 032-563-7905
  • 전자메일 minjaeaa@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 분야 어린이활동공간 및 용품 시험방법 개정을 통한 공정시험기준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프탈레이트류 분석시 비용 및 실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색상혼합 분석방법 허용(ES 12300.1b)

 

○ 프탈레이트류 분석시 비용 및 실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색상혼합 분석방법 허용(ES 12300.1b)

 

○ 계산식의 단위 오기 수정, 계산인자 및 단위 추가, 계산인자의 설명 순서 통일 및 희석배수 표기방법(영어 삭제) 통일(ES 12309.1a 등)

 

○ 환경관리기준을 고려하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수정 및 정확도, 정밀도, 바탕시료 등 정도관리 목표값 개정(ES 12315.1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전화: 032-560-7107)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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