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82호
산불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한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 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용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산림청장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용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재난인 산불발생시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의 산불진화헬기를 산불주관 기관인 산림청에서 통합 운용하여, 국민의 재산과 목숨, 재산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용어의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부터 제4조)
나.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 구성 및 정기회의(안 제5조 및 제6조)
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안 제7조)
라.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 산불진화헬기 운용 방안(안 제8조부터 제12조)
마. 산불지역 내의 입출항 및 운항통제 절차, 지원종료 헬기복귀(안제13조 및 제14조)
바. 산불진화 헬기의 임무수행 및 합동훈련, 국방부 적용의 예외 및 개선(안 제15조 부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관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불방지과(15층)
- 전자우편 : bmw320@korea.kr
-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불방지과(전화 : 042-48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