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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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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21호
  • 예고기간 2025. 11. 26. ~ 2025. 12. 15.
  • 전화번호 044-201-7275
  • 팩스번호 044-201-7284
  • 전자메일 ysk12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21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2. 주요내용

 

가. 대행금액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현행 기준금액(2.5억)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평가기준 합리화(별표)

 

나. 1종-2종간 분담이행 촉진 및 중복 가점 부여 방지를 위해 배점 대상 명확화(별표)

 

다. 합리적인 점수부여를 위해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로 특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 범위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배제(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sk1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30103),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2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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