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5-395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수취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 및 납부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2. 9.(화)까지 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나.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주 소 : (우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연락처 : (전화) 044-205-7066 (팩스) 0503-8803-0015 (메일) kth020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