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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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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60호
  • 예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8.
  • 전화번호 044-203-2918
  • 팩스번호 044-203-2918
  • 전자메일 siru009@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60호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국정 기록 및 대국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TV의 정책 영상 취재·기록 권한 부여, 관계기관 협조 의무 부과 (안 제3조, 제4조)

 

나. 각 부처에서 제작한 영상의 KTV 공유 의무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안 제5조, 제6조)

 

다. KTV의 영상 개방 권한 및 개방 방식(포털, 유튜브 등),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 명시 (안 제7조, 제8조)

 

라.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안 제9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

 

- 전자우편: siru009@korea.kr

 

- 팩스: 044-203-29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전화 044-203-2918, 팩스 044-203-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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